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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15년 구형

by q8393 2009. 10. 3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103015263516370&linkid=33&newssetid=470&from=rank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15년 구형
[노컷뉴스] 2009년 10월 30일(금) 오후 03:26   가| 이메일| 프린트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30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모(47)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가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딸을 성폭행하고 조사과정에서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족도 엄벌을 원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친딸(16)을 7차례 성폭행하고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윤 씨는 지난 3년간 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윤 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지난 2007년 7월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조항 신설 이후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djlee@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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