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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소식통

연예인 ‘노예계약’ SM엔터 딱걸렸다

by soulfree 2010. 12. 23.



연예인 ‘노예계약’ SM엔터 딱걸렸다

입력 : 2010-12-23 13:35:58ㅣ수정 : 2010-12-23 15:37: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231335581&code=920100

최근 연예인들의 ‘장기 노예계약’에 대한 법정소송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SM은 13년에 달하던 기존 전속계약기간을 최근 7년으로 대폭 줄이는 등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자진시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연습생들에 대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SM은 인기그룹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강타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소속돼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다. 이중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데 이어 최근에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도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작용 호소공정위는 23일 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에 반발해 소송을 내며서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대폭 자진 수정했다.

전속기간과 관련된 SM의 기존 계약조건은 연예인이나 연습생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SM은 이 조항이 너무 장기여서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자 최근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대푹 줄였다.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SM은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자진 조정했다.

SM은 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일방적인 스케즐 조항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SM이 불공정하다고 지적돼 온 전속계약서를 대폭 자진 수정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경미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SM은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에 대해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 공정위는 이에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동방신기 울린 SM, 결국 제재
 
공정위, 불공정 전속계약 등 시정명령 의결
 
2010-12-23 12:00:00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472400 

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등과 체결했던 불공정계약에 의해 결국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3년’,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 등으로 설정했고 ‘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일실이익의 2배’ 등의 위약금 조항을 둬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SM은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해 자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출연해야 한다거나 에스엠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하라는 등 강제적인 스케쥴 조항도 요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SM이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 위약금을 ‘ 계약해지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고치고 스케쥴에 대해 ‘에스엠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진시정함에 따라 경고조치만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SM이 자진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연습생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추가로 3년 연장 계약을 한 것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제공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에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SM 불공정 ‘노예계약’ 시정조치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455392.html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 논란을 빚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 에스엠 쪽은 장기 전속계약기간에 대한 약관을 자진 시정했지만, 국외활동 등을 빌미로 한 추가 연장계약 조항은 유지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에스엠이 연예인 및 연습생(연예인 지망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을 감안해 경고 조처하고,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룹 동방신기의 팬들이 에스엠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공론화가 됐다.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 혹은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에스엠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이 회사는 소속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투자액의 3배,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기대되는 장래 이익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에스엠이 연예인들과의 계약에서, 에스엠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에스엠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한 약관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에스엠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단축하고,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또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에스엠은 개별 연습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국외진출 등의 사유로 3년을 추가로 연장 계약 하도록 해,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10년 가량의 장기 계약을 맺는 셈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결국 이렇게 될걸...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서를 가지고 그렇게 버티더니만...
쩝...

근데 왜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없는걸까? ㅡㅡa

여하튼... 지금 이 결과에 대해 기사가 몇분만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샤이니, 소녀시대, 슈주, f(x) 등 내가 예뻐라~~하는 SM소속 아이돌들~ 연기자들....
모두모두 축하한다.


자...
이제 본안 소송 판결은???





+ 덧붙임.

헐.... 몇분만에 이런 언플을 하다니...

헤드라인 바뀐거 봐~

시정명령, 제재---> 공정위로 부터 인정
역쉬... 고단수란 말이지~ ㅡㅡ;;;;;

말장난 하시나요?
누굴 바보로 아시나... ㅡㅡ;;;;




공정위, SM에 시정명령…계약기간 10년→7년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279206593201472&DirCode=0010201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그룹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이 속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연예인들과의 불공정한 계약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체결한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해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SM이 공정위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불공정한 전속계약 체결행위(장기의 전속계약기간, 과도한 위약금조항, 일방적인 스케줄조항)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활동을 위한 추가 연장계약을 한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이었다.
SM은 시정조치에 따라 이를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

또한 그동안 SM 소속 연예인들은 계약해지시 총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추정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만 위약금 으로 내면 된다.

아울러 `자사 제작 방송물에 최우선적으로 출연해야한다`는 조항도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며 연예인들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SM에 속한 연예인들은 불공정 계약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SM을 떠난 동방신기 3인(현 JYJ 멤버 재중, 준수, 유천)과의 전속계약 관련 법적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만 위약금
이건 지금 금액이 작다고 자랑이라고 적어놓으신건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