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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보고 웅얼웅얼

소년법 개정

by soulfree 2018. 11. 28.
•드라마 '리턴'
•대화의 희열 - 천종호 판사 편
•100분 토론 - 2018년 11월 27일자

다시 나와서는 안 될... 인천 초등생 살해와 같은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의 특혜(?)를 없애자.
그래서 청소년도 이런 잔혹한 범죄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 잠정적 범죄 충동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에는 나도 공감
근데...
그러려면 한 청소년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케이스는  교정효과 zero라고 판단하거나, 청소년은 교정 가능성이 높다거나 해야 하는
사법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질 수 밖에...
하지만,우리 사법부가, 법 집행을 하는 시스템이 '돈이나 권력 앞에서도 법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대체로(?) 공정하다' 라는 신뢰 정도는 얻어야 가능한 일 아닌가? ㅡㅡa
우리의 현재 사법 시스템에게 과연 그런 중요한 판단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받는 조직인가? ㅡㅡa


돈과 권력이 넘쳐나는 부모를 둔 아이는 끔찍한 반 인륜적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석방이 가능한 최대 20년 징역을 구형하는게 고작이다.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을텐데
거기에 가해자의 석방이라는 시한 폭탄도 감당하라니...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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