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
다행이다.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명명해진 참혹한 사건이 쌈에서 방송되었을땐 그 다음날 바로 인터넷 뉴스에 뜨지않아 무지 안타깝고 실망이 컸었는데...
인터넷의 도움으로 뒤늦게나마 이렇게 큰 이슈가 되어서 제2, 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든 계기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는 참 다행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번 검증되었다시피 '2주짜리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네들이 어떤 보완책이나 보호제도를 갖추지 못한채 또다시 다음 희생자가 나올때까지 잊고 지낼까봐... 그게 너무 무섭다.
작년 안양의 두 소녀 혜진,예슬양의 사체가 발견된 후 얼마나 난리였나?
일산 모 아파트 CC-TV에 찍힌 납치 직전의 소녀가 당한 폭행 동영상은 직접 MB가 담당 경찰서까지 가서 호통을 치는 쇼를 보였지만 그 후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생활에 아동이 납치,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실현이 되었는지?
일명 '나영'양은 그 사건들이 일어난지 1년도 채 안된 지난해 12월에 그 어떤 슬래셔무비보다 더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살인의 추억, 여자 정헤, 오로라 공주, 장군의 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대충 기억해낸 영화들만 해도 이만큼이고 그 어느 하나 끔찍하지 않은 영화가 없었지만 일명 '나영'양의 신체훼손은 저 영화들보다 훨씬 심각하고 무섭다.
그나마 혜진양이나 예슬양처럼 살해당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난게 기적이라 할만큼 범행정도는 단순히 성폭행 정도가 아니라 지능적인 살인미수에 가깝던데...
차라리 죽는게 편했을지 모를 정신적, 신체적 훼손을 입은 '나영'양이... 과연 '그래도 그때 살아서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여자로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강하고 긍정적으로 커 준다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일까...
너무나 분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의 손길을 뻗은들... 그 관심이 과연 얼마나 갈까? 싶은 걱정도 되고...
오히려 '나영'양의 신상이라도 공개되는 날이면 수년후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나영'양의 사건이 지워진 후에도 그녀는 이미 아웃팅된 그녀의 신상명세를 안고 살아가야 할텐데... 네티즌들의 감정격분으로 오히려 '나영'양 가족들에게 향후 더 큰 상처를 줄지도 모를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철없는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나영'양을 왕따시키진 않을지
보통의 소녀들과 다른 '나영'양의 몸을 보며 뒤에서 손가락질하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도 되고...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며 알려져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행여 '나영'양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게 아닐까하는 걱정이 되는건 어쩔수가 없다.
방송에서 심리치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 '나영'양이 앞으로 자라면서 겪고 이겨내고 받아들여야 할 상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멍먹해진다.
원래 끔찍하고 무서운 내용을 싫어하지만
지난 몇년간 TV에서 무수히 보아왔던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나를 반성하는 의미로!
이렇게라도 남겨야 잊지않고 끈질기게 청원이라도 할 수 있을것 같아서!
여기에다 새로운 뉴스가 나올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할테다!
[아고라 청원]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하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 원래의 출처는 알수 없으나 아고라에 있는 범인 조두X 이 '나영'양에게 가한 성폭력 내용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나영양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넣고 달아나, 하마터면 나영양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 시사기획 [쌈] 방송내용 - 2009년 9월 22일자
http://news.kbs.co.kr/article/all/200909/20090922/1851135.html
1. 기획의도
상습 성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9월로 꼭 1년이 됐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500여명의 재범률은 줄었다.
하지만 전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아동 성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가해자 교육·치료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하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 지 모르는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대안을 집중 조명한다.
2. 주요내용
1. 신고율 6%…한 해 추정 피해아동 2만 명.
2008년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는 공식 집계로 1220명. 하지만 신고율이 6%에 불과하다 보니 한 해 피해아동은 2만 명으로, 하루 평균 55명의 아동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당해 평생 불구가 된 나영이의 사연, 상습아동 성범죄자의 충격 고백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아동 성범죄의 이면을 살펴본다.
2. 충격! 미성년 가해자 급증…아동이 아동을 성폭행까지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717명으로, 2005년 1329명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습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의 진실, 경찰을 긴장하게 했던 아파트 단지 꼬마 발바리 사건 등을 통해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의 실태를 고발한다.
3. 전자발찌 1년…그 효과는?
전자발찌는 착용한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범행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지적된다. 단지 위치추적을 할 뿐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지 않는 이상 부착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70명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나 공원 등 특정지역에 출입을 금지당한 가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전자발찌 1년의 효과를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심층 보도한다.
4. 재범률 50%…겉도는 대책
아동 성범죄 재범률이 50%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는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다, 서류를 갖추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최근 2년간 열람 실적이 전국적으로 53건에 불과하다.
상습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공주 치료감호소는 의사 1명이 58명의 환자를 맡고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과 전문의가 주 업무를 맡고 있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인 시스템 정비 없이 단지 처벌과 감시에만 집중할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앞으로 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5.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동 성범죄는 크게 발생-->신고-->검거--->수사-->처벌-->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육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피해아동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특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숨기고 덮으려는 것보다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아이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사건을 은폐할 경우 아이들이 오히려 죄책감을 갖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과 치료 없이 거리를 활보해 제2, 3의 피해 아동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서 그런 사고를 낸 범인이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 시사기획 [쌈] 제작진의 글 - 2009년 9월 28일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098&id=4695
'아동 성범죄'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지난주 방송됐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제작진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뾰족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나영이 아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24일)피고인 조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12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12년 형 외에도 7년동안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5년동안 신상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된데 대해서 나영이 아버님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시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나영이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위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도움에는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이야기를 언론에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큰 결단을 내리신 건데, 더 이상 아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아동을 막아달라는 간곡한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성범죄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찾기 위해서 <시사기획 쌈>제작진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프로그램 한 두개보다 여론의 힘이 성범죄의 예방,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의 절차를 좀 더 이야기 되게 만들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화두만 던저놓고, 제대로 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시사기획 쌈 제작진-
+ '나영이 사건' 범인은 뻔뻔.흉악한 놈이었다" - 2009년 9월 3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92965&
사건담당 형사 증언.."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 위협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성기 등에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증거를 들이대고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에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덟살 나영이를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기절시키고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문경연 강력2팀장은 "범행 현장에서 조씨의 지문이 확보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씨의 집에서 체포한 뒤 범행을 추궁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팀장은 국민을 경악시킨 아동 성폭행범 조씨에게 움직일수 없는 증거를 들이댔으나 형사를 비웃듯 조씨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까 그때 보자'며 오히려 위협까지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집안에서 압수한 옷가지와 신발에서 나영이의 혈흔이 나왔는데도 조씨는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반성 기미도 전혀 없었다고 파렴치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나영민 광명서 형사과장은 "집안에서 압수한 옷가지에서 나영이 혈흔이 나오는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에 대해 인정하냐고 물으면 기억 안난다고 얼버무리는 뻔뻔하고 흉악한 놈이었다"고 조씨를 기억했다.
그는 나영이 사건을 담당했던 여자 경찰관이 참혹한 범행에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다고 했다.
조씨는 체포과정에서 집안에 있는 이불과 베개 밑에서 흉기 2자루가 발견됐는데 '집안에 흉기를 둬야 편하게 잠을 잔다'고 태연하게 털어놓기도 했다고 나 과장은 전했다.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1983년에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하고 폭력전과 등 14범으로 7년 4개월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나영이 사건 범행 당일 나영이가 기절해 쓰러져 있는데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흉포한 범행을 저질러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데다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 ‘나영이 사건’ 가해자, 끝까지 범행 부인…국민 분노 - 2009년 9월 30일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9/20090930/1856636.html
KBS가 보도해 드린 아홉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가던 길에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9살 나영이 사건.
<녹취> 나영이(가명) 아버지 : "눈은 맞아서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요. (애가) 일어나서 보니까 무릎 있는 데까지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는 거에요."
가해자는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오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처음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있었고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나왔다며 또 말을 바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해자는 더구나 건강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가뜩이나 참혹한 범죄에 분노하던 여론은 폭발 직전입니다.
<인터뷰> 안XX(수원 망포동) : "최고형이 얼마였는데 12년형이 나온 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나머지 인생 또는 부모 고통에 비해선 너무나 짧은 것 같고."
인터넷에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이어, 형편이 어려운 나영이 가족을 돕자는 모금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한 네티즌에 의해 가해자의 실명 등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나영이 가족은 KBS 기자에게 국민의 관심은 고맙지만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나영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자제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 변협 "국민들, 조두순 징역 12년 납득 못해" - 2009년 10월 9일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008004178&subctg1=&subctg2=
아동 성폭행범에 치료감호 부과도 촉구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성폭행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보장과 성범죄자에 대한 원칙적 치료감호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8일 낸 성명서에서 “법원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조두순에게 형법상 강간미수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국민들은 이 판결의 양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대부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의 치료감호 처분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향후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에는 일반 형법 대신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할 것과 원칙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변협도 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검찰 "조두순 항소포기, 우리 잘못" - 2009년 10월 12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12182508510&p=newsis
【서울=뉴시스】정재호 김은미 기자 = '조두순 사건' 수사에 포괄적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원지검과 서울고검의 검사장이 "조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박영렬 수원지검장은 12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조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잘못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상대 서울고검장도 같은 질문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진 조 의원의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으며, 한 고검장도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고검장은 조 의원의 "해당 검사의 경우 문책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양형에 있어 소홀히 한 점은 있지만 감찰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일반 행정기관이 잘못하면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왜 검찰은 감찰도 하지 않고 처벌도 않하겠다고 하나,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만약 이렇게 공권력 선택적 적용하면 검찰이 국민 존경 받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조 의원도 "검찰의 고의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처벌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검 법무부 가서 다시 거론하겠다. 서울고검 차원에서도 진상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무엇을 반성해야하는지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고검장은 "이건 감찰 대상이 아니라 (인사) 평가대상일 수는 있다"며 "(해당 검사의 행위가) 징계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심신미약 감경은 말을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인데 검찰이 처음부터 잘 수사해 당연히 부대항소라도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퉜어야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이번 사건 계기로 법원이나 검찰이나 통렬한 반성하고 교훈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 길에서 등교하던 A양(당시 8세)를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A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A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을 확정, 이후 조씨는 중(重) 경비시설에 해당하는 청송 제2교도소 독방에 수용됐다.
next0808@newsis.com
kem@newsis,com
+ 나영이 사건이 남긴 점-어른들의 할 일 ‘미안하다 나영아’(시사기획쌈) - 2009년 10월 12일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0120854271001
[뉴스엔 이언혁 기자]
이른바 ‘나영이 사건’ 으로 인해 네티즌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남았다. 과거와 같이 큰 사건이 있을 때 마다 현실성 없는 대책만 요란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는 10월 13일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쌈'은 '미안하다 나영아'라는 제목으로 ‘나영이 사건’이 남긴 점과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해 본다.
# ‘나영이 사건’ 피해자 인권은 없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를 대하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교 앞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사건이 발생한데다 나영이의 정확한 진술이 없었으면 범인 검거도 실패할 뻔 했다. 검찰은 나영이에게 무려 5차례의 진술을 반복 시켜 2차 피해를 일으킨 데다 범인 형량도 12년에 그쳤다.
나영이 가족이 피해 보상금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은 단돈 9백만 원. 이 가운데 상당액은 안산시로부터 다시 빼앗길 뻔했다. ‘나영이 사건’의 발생, 검거, 수사, 판결, 보상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짚어봤다.
# 속속 드러나는 ‘제 2의 나영이’
'시사기획 쌈' 방영 이후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아동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12살 지적 장애 아동을 동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은지사건’의 전말을 취재했다.
10대 때 부모님 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자살 직전까지 갔던 30대 여성의 심경 고백도 담았다.
# 뒤늦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움직임
‘나영이 사건’이 알려진 뒤 아동 성범죄자 양형기준 강화,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신상공개 강화 등의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렵게 가해자를 재판까지 끌고 갔지만 무죄로 풀려난 사연을 통해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 인터넷 신상 공개 이렇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전국 경찰서에 700여 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최근까지의 열람실적은 53건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일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열람 절차와 형식, 담길 내용 등을 단독 취재했다.
# 더 이상의 ‘말잔치’는 안 된다
과거 예진·혜슬 양 사건 처럼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요란을 떨면서 각종 대책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마련된 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말잔치’가 아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10월 13일 오후 10시 방송.
+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사건 상황 5번 반복 진술” - 2009년 10월 19일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59
김준규 검찰총장, “조두순 사건 감찰위원회 회부”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2009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이 검찰에 불려가 사건 당시 상황을 5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대검찰청에서 실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본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아버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피해 진술을 위해 검찰 측 요구대로 오전 10시에 조사실에 갔는데 영상녹화 담당자가 없어 검사와 다른 직원이 조사 중 ① 녹화가 되지 않았다 ②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③ 소리가 작다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은 몸서리쳐지는 그 날의 상황을 검찰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12시가 다 돼 나타난 영상녹화 담당자에 의해 영상녹화가 진행돼 오후 1시쯤 조사가 종료됐고 당시 피해 아동은 장루봉투(배변봉투)를 차고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무려 3시간 가량 힘겹게 진술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정작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이는 고스란히 간접피해(2차피해)로 이어져 피해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는 피해 아동이 병원이나 집 등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소아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아이를 안정시켜 가면서 반복적인 질문은 피하고 조사 시간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찰 측은 전담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을 5번씩이나 그것도 중환자를 검찰청사로 불러서 진술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수사방식이냐?”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 영상물은 증거로서 불충분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어린 영혼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상처를 5번이나 떠올리게 해 만든 영상물이 제대로 증거로 채택도 되지 못하고 그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저지른 검찰의 행동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철래 의원은 “검찰은 왜 이번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위반으로 기소했느냐?”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이 법이 바뀐 것을 몰랐던 것 같다”며 “조두순 사건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조사보고서를 받으면 감찰위원회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 조두순, 감옥서도 "나영이 사건 억울, 검사가 부당대우" -2009년 11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두순 편지 내용 공개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5442§ion=sc1§ion2=정치·사회
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나영이 사건으로 전국민을 분노케한 조두순이 지금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8살 소녀 나영이(가명)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조두순은 감옥 안에서 지금도 "죄가 없다. 범행 기억이 안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저녁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두순이 최근 함께 감옥에서 지내다 출소한 최모씨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현재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편지에 따르면 조두순은 "그때 술을 많이 마셨으며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명백한 증거에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온 조두순이 여전히 반성은 커녕 무죄라며 오히려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과 12범인 조두순이 이전에도 성폭행했다가 음주감경을 받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조두순은 이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소위 '음주 감경'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당초 검찰이 나영이 사건의 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조두순은 법원에서 술에 취해있었다고 주장해 음주 감경을 통해 12년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학습효과를 통해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다는 관측이다.
조두순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외부에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관대한 우리의 왜곡된 법문화 등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 ‘나영이 사건 2차피해’ 국가에 손배소 - 2009년 12월 1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3503.html
‘나영이(가명)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는 수사의 문제점이 여럿 드러났다며 이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검찰이 피해자 아버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고 열람·등사 신청 ‘포기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중요 동영상 증거를 항소심 선고 전날 뒤늦게 제출해 피해자가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협도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경찰·검찰과 의료기관 등의 실수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해자 조두순(57·수감중)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한 범인의 모습은 나와 다르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거 직후 촬영한 동영상에는 조씨의 인상착의가 피해자의 묘사와 비슷했는데, 검찰이 이 동영상을 미리 증거로 내지 않아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 변협은 △검찰의 비디오 조작 미숙으로 네 차례 진술 반복 △성폭력 전담검사가 아닌 비전담 검사 배정 △병원 조사 때 가림막 미설치로 피해자 얼굴 노출 △징역 7년이 하한형인 성폭력처벌법 대신 5년이 하한형인 형법 적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의 변호인이 피해자(나영이)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를 계속 거부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사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최고참 검사가 사건을 담당케 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수사 검사가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피해자가 같은 조사를 두 번 받게 했다”며 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주의 조처를 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8시간 40분 대수술 견딘 나영이 "정말 고마워요" - 2010년 01월 07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59729
“세상이 원망스럽다가도 관심과 애정 보여주시는 많은 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는 모습 꼭 보여드려야죠” 인공 장기를 이식받는 8시간 40분의 대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나영이’의 아버지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다.
◈ 조두순에게 12년형 선고됐다는 소식에 “장난하나…”
6일 오후 서울 신촌세란스병원 5층 수술실 앞 대기실.
‘나영이’의 아버지는 수술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니터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조심스레 말을 잇다가도 보호자를 찾는 방송이 나오면 이내 말문을 닫고 귀를 기울였다.
초등학교 3학년 꼬마의 몸과 마음을 짓밟은 지난 2008년 12월의 끔찍한 사건 이후로 “나영이가 많은 것이 변했다”며 아버지는 안타까워했다.
학교를 오가다 동네 어른들에게 곧잘 인사를 건네던 예의바른 꼬마가 낯선 사람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갖게 된 것이다.
나영이 아버지는 “남녀의 구별에 대해 무척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에게조차 사건 후유증으로 차게 된 배변 주머니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등 경계를 풀지 않는다”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속옷은 꼭 입고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영이가 받은 충격은 예상한 대로였다, 아니 예상보다 컸다.
최근 나영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감된 조두순(57)의 형량에 대해서도 나영이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아버지는 전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조두순에게 12년형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들은 나영이가 재차 아버지에게 “몇 년?”이냐고 확인하더니 “장난하나?…”라는 말만 남긴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버렸다는 것.
“형량이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영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나를 아프게 한 죄, 나를 때린 죄, 배변주머니를 차게 한 죄 등으로 조두순이 최소 55년인가 60년형은 받아야 한다고 그림을 그렸던데…” 어린 딸의 상처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아픔 역시 크고 깊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의 도움 덕분에 용기를 얻었죠”
하지만 나영이 아버지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성원을 보낸 많은 분들의 애정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나영이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는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위로도 주시고 성금도 모아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그런 성원과 애정이 없었다면 대수술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전 11시 40분에 시작된 나영이의 1차 인공장기 이식 수술이 어느새 8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나영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따뜻한 마음이 쌓일수록 초조함도 커졌다. ‘짧으면 서너 시간, 길면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는 수술이었다.
나영이가 수술실에 들어가 홀로 힘든 싸움을 시작한 지 9시간여가 지난 저녁 8시 20분쯤, 마침내 모니터의 표시가 ‘수술중’에서 ‘회복중’으로 바뀌었다.
잠시 뒤 수술 결과를 듣기 위해 수술 대기실을 다녀온 나영이 아버지의 표정은 다행히 밝았다. “정말 수술받기를 잘했다”며 나영이 아버지는 그제야 긴장과 초조로 바짝 말라버린 입술을 축였다.
“지난번에 대장 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오래 걸렸대요. 그래도 수술 경과가 좋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 병원 측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나영이의 자세한 수술 경과와 향후 치료 일정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 나영이 수술 성공, 자연임신도 가능 - 2010년 01월 07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11889
"수술은 문제없이 진행됐다. 배변활동에도 큰 무리가 없고, 임신도 가능할 것 같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10)의 인공장기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수술을 집도한 한석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7일 브리핑을 갖고 "나영이의 항문과 대장 일부가 소실된 빈자리 때문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1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현재 나영이는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영이는 7-10일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퇴원할 예정이다.
나영이는 6일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거의 9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복부의 구멍을 통해 몸 밖 배변주머니를 이용하는 인공항문이 필요 없도록 항문 복원 수술을 받은 것.
한 교수에 따르면 나영이는 현재 감염 우려가 있어 아직은 배변 주머니를 통해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술 부위가 아물면 나영이 여름방학 기간에 배변 주머니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는다.
최종적으로는 소장을 항문 쪽으로 내려서 항문과 연결하는 수술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대변의 수분을 흡수해 주는 대장이 없어 묽은 변을 하루에 3, 4번 보게 되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나영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임신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한 교수는 "물리적 상처 때문에 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돼서 자궁하고 양쪽 난소가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것을 수술 중 발견했다"며 "추후 2세 가지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됐지만 수술 중 산부인과 김영태 교수가 협진해 자궁과 난소 분리수술도 시행한 결과 향후 임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처음 외래 왔을 때는 나영이가 짜증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 좋아지고 병실에서 수술을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이며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번 나영이 수술과 관련, 입원비와 수술비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지 MK헬스 기자 jeje@mkhealth.co.kr]
+ 조두순 사건 나영이, 겨우 600만원? - 2010년 1월 16일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1/16/ART39238.html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상한선 2013년까지 1억원 추진”
법무부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나영이는 지난해 12월 말 수원지검에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 피해자구조심의회의 심의 결과,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이같은 금액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현재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나영이가 피해를 당한 시점은 지난해 4월인 법 개정 이전이어서 당시 기준으로 최대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장해 1~6급의 경우 300만~3000만원이 지급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1500만~3000만원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 구조금 상한선을 오는 6월까지는 5000만원으로, 2013년까지 1억원으로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자들이 납부한 벌금의 5%를 범죄 피해자를 위해 쓰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범죄 피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종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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