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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소식통

"독일영사관은 자국민보호 의무를 버렸다'

by q8393 2010. 11. 1.
"독일영사관은 자국민보호 의무를 버렸다'

10월22일 금요일 저녁 KLM으로 암스테르담을 거쳐 베를린에 들어가는 길.
개인적인 사정으로 독일에 자주 다니는 바..그동안 쉥엔조약에 우선한다는 한독 비자면제 양자협정을 지키려 매달 한국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의 양자협정보다는 쉥엔조약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네델란드정부의 입장에 따라 암스테르담에서 여권검사를 받고 베를린으로 들어가려는 나는 일단 유럽입국이 유보된 상태였다.

네델란드 경찰은 베를린연결편 비행기를 타지못하게 하고, 10시간 이상을 억류하는 상태였고, 결국 공항에서 하루를 지낼수 밖에 없었다.

다 음날 나는 진정을 하고 담당으로 새로온 네델란드 경찰에게 독일은 쉥엔조약보다는 한독간 양자협정을 우선법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당연히 이는 외교통상부에 확인한 사실이고, 이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90일이내의 체류를 했더라도 한국에 돌아갔다오면 다시 독일입국이 가능하다.

그러자 네델란드 경찰은 그렇다면 나의 최종목적지인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의 양자협정법에 대한 확인, 또는 논란이 되고있으니 일단 나를 입국시켰으면 한다는 팩스한장을 받아달라고하였다.

하 루를 억류당하고, 다시 하루를 공항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기다리고 하면서 간신히 독일주재 한국영사관의 긴급전화와 통화되었다. 그러자 연결된 대사관 직원분은 토요일이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담당영사와의 통화를 하고 팩스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영사의 첫번째 대답은 거절.

이유는 개인의 위법행위를 국가가 선처해달라고 할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내가 알고있던 한독간의 양자협정 우선적용이 잘못아는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음은 불안한 상황에서 당연했습니다.

나는 독일에 들어가면 길어야 한달정도 체류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체류하다 독일에 온다는 설명을 하였고, 네델란드 경찰이 웬만하면 들여보내려고 한다고 다시한번 베를린 한국영사관에 팩스를 달라고 부탁.

독일영사관에서 다시 돌아온 대답은 네델란드에서 벌어진 일이니 그쪽 한국공관하고 해결하라는 외면성대답.

결 국 나는 네델란드한국영사관에 전화하여 사정을 다시 하였고, 그쪽에서는 독일쪽 공관팩스를 요구해서 도움이 될지모르겠다하며 나의 상황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팩스를 보내주었다.(사실 선처를 바랄 필요없이, 나의 법적권리를 아는 공관영사나 직원이 한명만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

네델란드 한국영사관의 팩스를 받은 네델란드 경찰은 자신들의 요구를 변형한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한 한독양자협정법이란것의 실체를 입증못시켰다며 바로 한국으로 강제귀국을 시켰다.

한국에 돌아와 외교부 한독양자협정담당 서기관과 전화통화를 하자...
나에게 한국공관의 실례를 정중히 사과한다며 내게 한국외교부와 독일공관의 조약문을 영문으로 보내주었다. 100% 독일대사관의 자국민보호를 경시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오늘 다시 한국에서 베를린 독일대사관 영사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마 침 토요일 위급시 통화를 했던 그 여자 직원분과 통화를 했다. 내가 겪은 수모의 과정을 설명하고 영사가 내게 전화하기를 요구했다. 영사는 내게 이제서야 자국민이 위급에 빠졌을떄 고압적태도로 직원에게 말만전하고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더니 문제가 되니 국제전화도 걸어줍니다.

이제서야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나구요?
일단 이 베를린리포트에 글을 올려, 유럽 한인들에게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의 자국민외면과 고압적인 자세를 알려드리고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담당영사분은  KY*씨였고, 여직원의 전화번호는 0172 30* ***4입니다.
나머지 사실들은 전화 통화목록과 그 내용이 증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게 며칠동안 K 영사님은 극단적으로 가지말라고, 이 상황의 공론화를 하지말라고 부탁해오다가, 내가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하자..결국 오늘 제게 보낸 이메일은 네델란드 출입국처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문서 한장을 보내왔습니다. 결국은 해결 또한 한국 고위공무원식의 일반인 누르기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앞으로의 이상황은 주변의 증인과 통화내용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확보하여 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유럽 모든 한인들에게 독일영사관의 자국민보호외면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K영사님꼐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제가 어디까지 어필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할수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할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독일영사관에 원하는 바는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양자협정법안에 대한 홍보, 공식적인 사과.그리고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안받는 것입니다.


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68169